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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출산 축하금 30만원→100만원 상향

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 웹출고시간2009.12.14 13:2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 근거인'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각 읍면 게시판과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녀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장례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금, 다자녀학비 지원금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출생시 30만원, 둘째 자녀 출생시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360만원(15만원씩 24개월)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명 이상의 세대 전입 시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원, 셋째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 입학시 3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지원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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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