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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16 17:02: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현수 교수

영동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며칠 전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언성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같이 가끔 양심을 버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슬쩍 주차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아직도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대쯤 주차를 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과 '비장애인의 주차구역의 일부를 내어주었다'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장소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 차량이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유도 및 표시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존재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여객시설과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고 내린 후, 다시 어딘가를 갔다 오려고 하면 이동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렵다. 휠체어를 밀고 나와서 차에 태우려고 하면 차가 세워진 장애인주차구역에 보장구인 휠체어를 밀고 자동차 옆문으로 갈 수가 없다. 장애인전용구역이 좁아 문을 열고 장애인이 내리기도 어렵지만 보장구인 휠체어를 문 옆에 대기도 어렵다.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이 만들어져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내리고 싣기에 매우 불편하다. 양쪽으로 자동차 주차공간이 존재해서 전용주차구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차공간의 넓이를 넓혀 주는 일도 필요하다.

장애인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휠체어를 타고 모든 시설물을 불편 없이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모든 시설물이 비장애인의 눈높이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확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것이고, '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한다.'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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