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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논란

보은축산업관련단체 반발

  • 웹출고시간2009.11.11 23:14: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자 보은지역 축산업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중 주거시설 지역과의 거리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소,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말 등은 주택(부지)과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 100m이내가 제한되고 돼지, 개의 경우는 300m 이내에는 축사를 둘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반발해 보은축협과 관내 한우, 육우, 양돈, 양계협회로 구성된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 조례안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보은축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농업군인 보은군이 아직 도내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다 적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은군이 앞장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조례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하고 반대시위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보은군의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0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보은축협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으나 아직 간담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됐으며 보은군은 오는 19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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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