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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09.11.02 10:5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군내 1만1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된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한편 이의신청 절차는 보은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되며, 이의신청의 수용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담당(540-30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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