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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3 15:44:51
  • 최종수정2023.08.03 15:44:51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달 31일까지 피해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접수기간을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 규모가 크고 고령자가 많아 접수 기간 연장이 필요해보인다는 이유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이번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피해사진 등을 지참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관리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 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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