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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무인매장, 식품 위생관리 '철저해야'

육회 식중독균 검철
일부매장, 소비기한 지난 식품 판매
식품안전 위생관리 강화 시급

  • 웹출고시간2023.08.03 15:40:57
  • 최종수정2023.08.03 15:40:57
[충북일보] 무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매장이 급격기 증가하면서 매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무인점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와 충북지역 내 29개 무인 식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밀키트(10종) △과자류(18종) △회(5종) △육회(2종) 등 총 35종의 식품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육회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토상구균이 검출됐고, 일부 매장에서는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파·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돼 있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곳 가운데 3개월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일부 무인매장에서 판매된 식품의 경우 영양성분 등 표시 사항에 문제도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전체 조사한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 확인 결과 '표시 기준 부적합' 4개 제품과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내용량 기재 않거나 잘못 표시한 6개 제품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과 홍보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와 소비기한·원재료·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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