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8.03 15:39:39
  • 최종수정2023.08.03 15:39:39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과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 충북도, 기업 등이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해준다.

5년 만기 시까지 회사에 근속(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유지)하고, 결혼까지 하면 적립금 4천800만원(농업인은 3천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재직자나 미혼 청년농업인이다.

시는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70명 내외로 예상된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