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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공 야영장 숙박비 30% 환급

평일 캠핑객에 지역화폐로 혜택 제공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웹출고시간2025.06.15 15:09:31
  • 최종수정2025.06.15 15:09:3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의 대표 공공 야영장.

[충북일보] 내륙관광 1번지 단양군이 공공 야영장 평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2025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 12월까지 평일(일~목요일) 공공 야영장 숙박객에게 지류형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은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며 총 결제금액의 30%를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한다.

환급이 가능한 공공 야영장은 △천동오토캠핑장(상·하)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5곳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예약은 단양관광공사 누리집(www.dytc.or.kr) 또는 남천야영장 홈페이지(www.danyangcamping.com)를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영장 1박 요금이 3만5천원이면 환급액은 30%인 1만500원 중 500원을 절사해 총 1만원이 지급된다.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나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방문자 등 감면 혜택 대상자도 실 결제 금액 기준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각 캠핑장 현장 관리사무소에서 예약과 결제 내용을 확인 후 이뤄지며 지급되는 단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시장,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캠핑에 숙박비 환급 혜택까지 더해지며 체류형 관광의 매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도담삼봉, 고수동굴,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청 관광과(420-2904) 또는 각 야영장으로 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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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