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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재조사 5개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총 2천604필지 대상 경계 심의, 경계 확정 후 감정평가·조정금 산정 예정

  • 웹출고시간2025.05.15 10:21:29
  • 최종수정2025.05.15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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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가 매포읍 가평지구 등 5개 지구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매포읍 가평지구 등 5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유리(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위원장을 비롯한 지적 관련 전문가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매포읍 가평지구와 단성 상·하방지구, 단성 북상·북하지구, 가곡 향산지구, 대강 당동지구 등 총 2천604필지(237만377.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경계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경계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경계는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또는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해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27개 지구 1만1천58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박의명 민원과장은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 절차인 만큼 이의신청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지적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단양군은 올해 단성 상방지구 등 5개(2천313필지) 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충북도에 신청한 상태다.

군은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설명회'를 지난 3월까지 마무리했으며 특히 영춘면 유암2리에서는 주민 주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참여와 소통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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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