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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없는' 청년고용 인턴제

기간 짧고 역할 한계… 대학·정부, 운영 취지 못살려

  • 웹출고시간2009.07.06 18:5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청년인턴제·행정인턴제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인턴제'가 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늬만 일자리 창출이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업무자체가 단순보조에 그치는가 하면 조직내부에서조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턴제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노동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말 그대로 청년인턴제는 국가에서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청년인턴제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할 경우 월 급여의 50%를 50-8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실업 대상은 2만5천여명. 이를위해 154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운영중인 상태다.

지원대상이 되는 인턴채용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소재지 인근 사업운영기관의 모집계획을 확인해 신청서등을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사업운영기관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각 지역의 대학교, 직업알선전문기관 등이다"고 말했다.

최근 충청대학과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와 관련해 인턴 도우미 협약을 맺었다. 당초 인력운영과 관련해 위탁 방식에서 직접 운영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인턴 기간이 불과 2개월여에 그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턴제의 당초 취지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청년인턴제는 실업해소는 물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운영기관이 선정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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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