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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순조'…시행 두 달간 79명 혜택

  • 웹출고시간2025.05.11 14:05:09
  • 최종수정2025.05.11 14:05:0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포스터.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 두 달간 79명이 혜택을 봤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이다.

도는 사전 서류 검토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법무부로부터 비자 전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더 많은 외국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에 배정된 비자 전환 잔여 인원은 지역우수인재 268명, 숙련기능인력 242명이다. 재외동포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유형별 조건을 보면 지역우수인재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요건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 업종 제한은 없다.

숙련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 인재들의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비자 전환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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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