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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5.05.01 10:09:20
  • 최종수정2025.05.01 10:09:20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모바일앱 또는 누리집(https://untact.koreg.or.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흥덕·서원구 043-249-5700) 또는 동청주지점(상당·청원구 043-279-79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은 민선 8기 청주시가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로 담보종류 일원화 등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1차분 400억원은 지난 2월 조기 소진됐으며, 약 1천여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소상공인 자금조달‧운용에 도움을 받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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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