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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5.04.28 10:55:24
  • 최종수정2025.04.28 10:55:24
[충북일보] 증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4만3천90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30% 올랐다.

공시지가가 이같이 소폭 상승한데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변경과 종합운동장개발사업, 에듀팜특구개발사업, 국도·지방도 확장·포장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전자열람하거나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s://jp.go.kr)를 통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표준지가격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이튿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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