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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10 16:36:31
  • 최종수정2025.02.10 17:58:19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해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지원 횟수는 연령대에 따라 구분된다. 만 나이 기준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등으로,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에는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법률혼 또는 사실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발급되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검사시행 및 결과 상담을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매 출산마다 25회씩 회차별로 최대 110만원 지원하며,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를 위한 난임 한방치료비도 최대 138만6천원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으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도 냉동시술 및 보관비를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 1회씩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각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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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