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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05 19:04:01
  • 최종수정2025.02.05 18:22:32
[충북일보] 충북도가 국가권익위원회 실시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만큼 민원행정이 부실했고 민원인들의 만족감도 낮았다는 평가다. 주민들의 민원처리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할까 의심이 든다.

충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마' 등급을 받았다. 순위 집계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이다.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인 셈이다. 국가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평가하고 있다.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이 대상이다. 이번에는 세부 평가대상 중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했다.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의 평가 비중도 높였다. 당연히 국민의 민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도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이래선 안 된다. 주민민원은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하고 있다. 물론 행정이 이런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전략을 세워 추진하면 가능한 일이다. 처리 시스템에 앞서 단체장의 관심과 구성원들의 진정성이 앞서면 불가능하지 않다.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진정성을 가지고 처리하면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앞서야 가능하다. 행정의 최일선 서비스는 민원창구다.

충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대부분의 민원은 도민들의 생업과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다. 충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강해이라는 불편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민원은 행정의 최일선이다. 특히 인허가와 신고는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접수 거부나 과도한 서류 요구, 장기간 방치 등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처리나 지연행위가 빈발했다. 다시 말해 민원(民願)이 아닌 민원(民怨) 업무가 돼 왔다. 공무원들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이 민원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민원원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복잡한 절차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한 지연 처리 피해는 민원인의 몫이다. 법 규제와 공무원 권한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위한 것이다. 되레 불편하다면 없애야 한다. 물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개선방안들도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개선이 이뤄지진 않았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는 여전히 부당한 처리나 지연 처리의 대명사다.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갑질 행위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때 갑질이나 소극행정도 사라진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의 기한 내 처리책임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

민원행정의 나태는 질타 받아 마땅하다. 민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 물론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다. 공직사회가 상당한 변화를 이룬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는 아직 복지부동과 경직된 업무 처리, 고압적인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비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이다. 민원처리 등 맡겨진 공직을 특권처럼 남용해선 안 된다. 작은 민원에도 헌신적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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