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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실형 선고

  • 웹출고시간2025.01.23 15:11:15
  • 최종수정2025.01.23 15:11:15
[충북일보]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촬영된 1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0여 개를 보관하고 일부를 판매하려다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판매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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