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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앞두고 과대포장·분리배출 특별점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25.01.13 10:07:57
  • 최종수정2025.01.13 10:07:5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점검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원 낭비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규정상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준 위반이나 거짓 표시가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포장 기준 준수와 재포장 억제가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 가능한 실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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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