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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앞두고 과대포장·분리배출 특별점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웹출고시간2025.01.13 10:07:57
  • 최종수정2025.01.13 10:07:5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점검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자원 낭비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규정상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장공간비율은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준 위반이나 거짓 표시가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포장 기준 준수와 재포장 억제가 필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하고,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 가능한 실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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