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3.2℃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34.2℃
  • 구름많음충주 31.2℃
  • 구름많음서산 31.5℃
  • 흐림청주 31.1℃
  • 흐림대전 30.6℃
  • 흐림추풍령 27.6℃
  • 구름많음대구 28.9℃
  • 흐림울산 27.5℃
  • 흐림광주 31.3℃
  • 흐림부산 30.0℃
  • 흐림고창 31.2℃
  • 흐림홍성(예) 30.6℃
  • 제주 29.7℃
  • 흐림고산 30.3℃
  • 구름많음강화 32.4℃
  • 흐림제천 28.8℃
  • 흐림보은 28.6℃
  • 흐림천안 30.0℃
  • 흐림보령 33.6℃
  • 구름많음부여 31.0℃
  • 흐림금산 30.3℃
  • 흐림강진군 30.2℃
  • 흐림경주시 27.8℃
  • 구름많음거제 29.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5.01.09 19:30:01
  • 최종수정2025.01.09 17:20:27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자치단체장이 중처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 중대시민재해 1호 오명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됐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의 기소 여부는 그동안 관심 사항이었다. 오송 참사 관련 지자체장의 중처법 관련 첫 사례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벌써 1년6개월이 지났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은 먼저 진행됐다. 하지만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늦어지기만 했다. 급기야 오송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의 최고책임자의 중처법 기소 촉구 행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전례가 없는데다 일반 산업재해와 달라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했다. 중처법은 '중앙부처·지자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오송 참사의 경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귀책사유 근거가 상당하다.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의 운명은 갈렸다. 김 지사는 불기소되고 이 시장은 기소됐다. 이 시장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한다. 이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여러 가지다. 이 시장은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다시 말해 하천 범람 및 차도 침수 가능성 경고 상황에서 도로 통제나 상황 전파, 구조 활동 등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여부다. 향후 판결에 대한 예측은 분분하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안이니 만큼 유죄가 인정될 거란 예측이 많다. 반면 그동안의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볼 때 유죄 인정이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중처법으로 기소돼 단체장이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중처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등 불명확한 문구가 문제다. 수범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 시장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가하천 사고와 관련해 인근 단체장들의 반발도 있다. 어찌됐든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기존의 법에 따라 진행된다. 법테두리 안에서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지길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 재판부는 법 적용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철탑산업훈장 수상'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인터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