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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09 12:56:10
  • 최종수정2025.01.09 1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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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선물·제수용 물품, 지역 농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통시장과 마트, 할인매장, 음식점 등을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해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0일부터 도축검사관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축 민원 접수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7시로 앞당긴다. 휴일에도 도축 검사를 지원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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