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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광진아파트 강제수용 절차 돌입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 재력 신청, 허락하며 소유권 확보 후 철거

  • 웹출고시간2025.01.08 13:44:09
  • 최종수정2025.01.08 13:44:0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축주 간 법적 다툼으로 20년간 방치된 제천시 청전동의 옛 광진아파트.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 도심 미관을 해쳐 온 광진아파트의 강제수용 절차가 이뤄진다.

8일 제천시에 따르면 광진아파트 터 3천907㎡와 건물 수용을 위한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달 열리며 위원회가 수용을 허락하면 시는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확보한다.

건물과 땅을 매입해 도시재생사업 용지로 활용하기로 한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이 아파트 건물과 땅값 31억여원을 산출했다.

이후 시는 토지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수 협의를 진행했으나 토지주 측은 매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강제 수용 방침을 정해 충북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토지 수용은 보상 협의를 하지 못해 공익사업 용지를 취득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가 재결 기관의 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넘겨받는 제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제천시의 요구를 재결하면 시는 토지와 건물값 31억여원을 공탁한 뒤 건물 철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산한 철거 비용은 13억~15억원이다.

토지 수용 가격에 반발한 토지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시의 소유권 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 측이 40억원대 보상가를 요구해 매수하지 못했다"며 "토지 수용과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철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 아파트를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지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제천시 청전동 주택가에 있는 광진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11층 중 8층을 짓던 2005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토지주와 건축주의 법적 다툼으로 방치되며 흉물로 변했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행각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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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