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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고통 덜어주는 데 집중"

  • 웹출고시간2024.12.23 16:45:47
  • 최종수정2024.12.23 16:45:4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3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30일 이전에 임차를 시작한 상가 건물의 임대료 인하분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후 새로 임차를 시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폐업은 100만에 달했고, 전체 자영업자의 75%는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임차 개시일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착한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면 상생의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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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