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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동계 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내달 4일까지 접수…100명 선발

  • 웹출고시간2024.11.28 12:55:00
  • 최종수정2024.11.28 12:55:00
[충북일보] 보은군은 12월 4일까지 군청 등에서 업무를 보조할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 100명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우선선발 대상 66명, 일반 대상 23명, 지정근무지 대상 11명이다.

본인이나 부모가 군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과 2025년도 대학교 입학 예정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정된 자, 국가유공자,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학생이다.

신청은 군청 주민 행복과 평생 학습팀(043-540-3853)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gyunhk@korea.kr)로 하면 된다.

근무는 2025년 1월과 2월, 4주씩 2기로 나눠서 한다. 선발자는 12월 20일 오후 5시 군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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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