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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

지역신문발전위, 대구서 콘퍼런스 개최
유공자 11명에 문체부 장관 표창 등 수여
충북일보 우수 보도물 3점 출품·전시

  • 웹출고시간2024.11.08 20:08:12
  • 최종수정2024.11.08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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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최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가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가운데 권오성 옥천신문 상임이사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공모 첫 탈락, 그리고 옥천신문 생존기'를 소개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가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지역신문 콘퍼런스는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콘퍼런스는 토크콘서트, 우수·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에 걸쳐 총 9개 분과로 진행됐다.

전영식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김칭우 인천일보 편집국장, 변은샘 부산일보 기자, 유지호 무등일보 뉴스룸 센터장, 이진경 무주신문 기자, 최학수 주간함양 PD가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생각을 나눴다.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와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를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등 16건이 소개됐으며 현장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14점)이 수여됐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7개 작품이 발표됐다.

올해는 지역신문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 고유의 저널리즘 확산과 지역신문 발전의 기반 마련에 공헌한 지역신문발전 유공자 11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회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 김동이 태안신문 기자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 구주모 전 경남도민일보 대표이사, 이진경 무주신문 기자, 김준용 부산일보 기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김동성 거제신문 대표이사, 이정원 남해시대 대표이사, 김원진 인천일보 기자,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20주년 연혁과 우수 보도물, 지역신문 콘텐츠 홍보물 등과 관련한 부대 전시도 진행됐다.

지역신문법에 근거,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인 충북일보는 우수 보도물로 '충북형 식품·의료 사막을 현명하게 건너는 방법', '저탄소 식생활 리포트:충북편', '시민기자의 시선'을 전시했다.

김찬영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신문은 언제나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며 지역 주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소중한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지역신문법이 제정된 이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지역 언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입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신문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고자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며 "지역신문 콘퍼런스가 지역신문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의 이정표를 정하는 의미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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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