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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되도록 제·개정돼야

대신협 4차 사장단 회의서 미디어 관련 법안 공동 대처키로

  • 웹출고시간2024.11.06 17:32:21
  • 최종수정2024.11.06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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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9개 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6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 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본보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대신협은 6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 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 제·개정이 지역신문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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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등 전국 유력 지역일간지 29개 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6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 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연 가운데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이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설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앞서 대신협은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광고 업무수탁 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양분되면 공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어 재단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신문들은 고사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안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태료 신설조항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기준에서 '한국ABC협회 가입 회원사'를 삭제키로 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일명 '미디어바우처법'인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유불리를 검토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대신협은 이날 김대경 동아대 교수 겸 메타미디어연구소장을 초청,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시대, 지역신문의 설루션저널리즘 실천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다. / 대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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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