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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청, 임금체불 45억 적발…36억 즉시 청산

상습체불 14개 사업장 형사처리, 익명제보센터 3주간 추가

  • 웹출고시간2024.10.31 13:36:55
  • 최종수정2024.10.31 13:36:55
[충북일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대전·세종·충청권 지역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총 45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이 중 36억원을 즉시 청산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재직 근로자들의 제보와 청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 의지가 없는 14개 사업장은 즉각 사법처리됐다.

적발된 임금체불은 총 3천297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충북 소재 전문건설업체 A사는 현장 일용직 근로자 43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임금 약 3억원을 체불했다가 전액 청산했다.

충남 소재 B사는 연장·휴일근로수당 9천500만원 등 1억 8천만원의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했다.

특히 충남 소재 C사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근로자 43명에 대한 4억 4천만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 형사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 근무관리 웹을 통해 건설근로자들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옥 대전지방고용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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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