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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단지 부동산 매입 기업 세무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4.10.13 14:21:58
  • 최종수정2024.10.13 14:21:58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산업단지에 부동산을 매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46건, 총 5억1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감면을 받고 취득한 부동산은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3년에 취득한 부동산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공부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현지에 직접 방문해 사용여부를 조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숨겨진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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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