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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11 19:42:01
  • 최종수정2024.09.11 18:08:00
[충북일보] 충북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호 사고'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0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중처법으로 기소가 이뤄져 판결을 받은 도내 첫 사례다.

이날 판결과 함께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관심을 모은다. 오송 참사 관련 중처법 기소여부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선고는 이미 내려졌다. 행복청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최고책임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급기야 오송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달 28일 최고책임자의 중처법 기소를 재차 촉구했다.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국회는 국정조사로, 검찰은 기소로 답해 달라'는 주장을 강력히 토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 2일 김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김 지사가 충북도 최고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김 지사보다 먼저 검찰조사를 받았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고 있다. 오송 참사 당시 붕괴된 임시 제방과 침수 사고 발생 지점인 지하차도는 현행법상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이다. 따라서 당연히 중대시민재해 요건이 성립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전례가 없는데다 일반 산업재해와 달라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게다가 자자체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이 사회에 던질 의미와 파장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처법 역시 '중앙부처·지자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오송 참사의 경우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 근거가 상당하다.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두 기관은 하천 범람 및 차도 침수 가능성 경고에도 도로 통제나 상황 전파, 구조 활동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등은 지난해 8월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에 대한 중처법 적용 및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렸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 해야 사회가 안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 8개월이 돼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된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제 결론을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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