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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청주시도 실명 비공개…충북 전 시·군 적용

지난 26일부터

  • 웹출고시간2024.07.29 17:48:38
  • 최종수정2024.07.29 18:01:02
[충북일보] 청주시가 충북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부터 시 공식 홈페이지 조직안내란의 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가리고 담당업무와 일반회선 전화번호만 기재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속 공무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함이다.

최근 악성민원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른바 '좌표찍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좌표찍기는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공무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악성전화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2월 김포시에서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당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소속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에서는 지난 4월 충주시가 도내 최초로 홈페이지 공무원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번 청주시의 비공개처리를 끝으로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청주시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들어 악성민원의 강도가 수위를 넘고 있고, 해마다 악성민원인의 빈도 역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각목으로 구타를 당했다.

체육시설 건립에 수용된 한 공장에서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민원인이 공무원의 목을 각목으로 내려친 것이다.

이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을 뿐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하다.

또 올해 초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제지한 공무원을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제증명 발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민원인이 난동을 부렸던 이유다.

이밖에도 서원구청에서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며 담당 공무원을 칼로 위협하기도 했고,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전입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거부하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악성민원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해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2022년 11건, 2023년 14건으로 집계됐던 청주지역 악성민원 건수는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기록됐다.

청주시에서는 웨어러블 녹화장비 보급과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이번 청주시의 홈페이지 신상 비공개 조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꼭 좌표찍기 행위가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실명을 확인한 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신상을 조회하고 과거 공무원이 작성했던 기고 등에 지속적인 악성댓글을 다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지난 5월 전국 시·군에 하달돼 청주시 자체적으로 논의를 벌여왔다"며 "공무원의 인권보호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누리집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악성민원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공무원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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