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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최대 25만원 납입 인정

41년만에 인정한도 상향
모든 주택유형 청약 가능 전환 허용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 웹출고시간2024.06.13 18:17:24
  • 최종수정2024.06.13 18:17:23
[충북일보]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한도가 41년만에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이 변화한 시장 상황과 주거 여건에 맞춘 제도 조정으로 볼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 32개를 발표했다.

그간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시 1회당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였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저금돼 있는 예치금을 기준으로 순위를 가리는 반면, 공공주택은 예치금 조건 대신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이에 따른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 1천200~1천500만 원 수준이 당첨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0년 이상 넣어야 가능성을 엿볼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월 납입금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한 기간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4가지로 분류됐던 청약 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허용됐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4개로 분류돼 있다.

이중 청약부금·예금·저축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로 기존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인 '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월납입 인정 금액' 등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10%이내로 지정돼 있지만 시·도지사 승인시 10% 초과도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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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