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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목표…충북도 준비 본격화

도내 10개 시·군 중 희망지역 4곳 확정…6월 중 지정 신청
산자부 심의 뒤 하반기 결론
지방이전기업에 파격 혜택

  • 웹출고시간2024.05.19 16:03:24
  • 최종수정2024.05.19 16:03:24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는 6월 중 기획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충북테크노파크(TP)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지역은 청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 중 4곳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충북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투자할 계획이거나 예상되는 산업단지 일원이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4조(특구 지정 면적)를 보면 특구의 총면적은 광역시는 495만㎡(150만평), 도(道)는 660만㎡(200만평)이다.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실제 투자 계획이 있거나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지원·공공시설과 녹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필요한 경우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한 면적도 특구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지침 6조(특구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구 지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추진해왔다. 먼저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투자 기업 수요 등 사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도내 지역 중 특구 지정을 신청이 가능한 곳을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산업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충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특구 제도와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하고 희망 시·군을 파악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 지역과 향후 육성 산업을 확정한 것이다. 후보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도 수립했다.

도는 다음 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검토와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안에 산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결론 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 여건,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도내 4개 시·군의 신청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성공하면 기업 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신청 지역으로 선정한 시·군의 산업단지 일원 등을 다음 달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기업 수요 확정 등 신청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전남, 경북, 부산 등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3월, 제주는 4월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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