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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고발

"선거운동에 불법 현수막을 이용했다"

  • 웹출고시간2024.04.08 17:34:41
  • 최종수정2024.04.08 17:34:41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개한 사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 후보와 세종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은 지난 7일 조치원역 앞 광장에서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선거운동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들의 제보라며 강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원용 윗옷을 착용한 채 현수막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4항은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등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는 선거사무원, 후보자는 어깨띠나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의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품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 25㎝ 이내의 소형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출마 초년생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수인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역 국회의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세종선관위에서 엄중히 판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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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