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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고발

"선거운동에 불법 현수막을 이용했다"

  • 웹출고시간2024.04.08 17:34:41
  • 최종수정2024.04.08 17:34:41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개한 사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후보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강 후보와 세종시의원, 선거사무원 등 20여 명은 지난 7일 조치원역 앞 광장에서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선거운동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시민들의 제보라며 강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원용 윗옷을 착용한 채 현수막을 들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의 4항은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등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6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33조는 선거사무원, 후보자는 어깨띠나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의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품의 규격은 길이와 너비 25㎝ 이내의 소형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선거운동이나 투표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출마 초년생도 아닌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가 다수인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현역 국회의원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세종선관위에서 엄중히 판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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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