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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지원 정책 3년마다 수립키로

종합계획 수립 주기 5년 →3년 단축
시도지사 의견 청취·실태조사 의무 규정 추가
충북 1만6천864개 업체·3만9천3명 종사

  • 웹출고시간2023.12.06 17:53:27
  • 최종수정2023.12.06 17:55:55
[충북일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소상공인법 시행(오는 21일)을 앞두고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며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도 추가됐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중분류 25개, C10~34)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지칭한다,

중소기업기본통계(2021년)를 보면 전국에 55만1천49개 업체에 128만3천380명이 종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제조업 대비 기업체 수는 88.8%, 종사자 수는 26.1%에 해당된다.

충북에는 전국 대비 3.06%인 1만6천864개 업체가 분포하고 있었고 종사자 수는 3만9천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17만1천882개, 31.2% ), 서울(8만384개, 14.6%), 경남(4만5천734개, 8.3%), 부산(3만6천127개, 6.6%), 경북(3만5천583개, 6.5%)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8만2천894개, 15.0%), 식료품(6만9천584개, 12.6%), 기타 기계장비(6만5천892개, 12.0%), 기타 제품(3만1천643개, 5.7%), 의복·액세서리(3만1천408개, 5.7%), 전기장비(3만1천328개, 5.7%) 등에 분포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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