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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26 19:03:56
  • 최종수정2023.11.26 19:03:56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성사된다. 충북도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하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해 두고 볼 일이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몰릴 우려로 제외됐다. 공원자연보존지구 규제 특례도 마찬가지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가 부담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도 특별자치도(세종, 제주)에만 검토할 뿐 추가 설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초 제정안 유지는 1건에 불과했다. 수정반영 17건, 미반영 8건이 전부다. 뭐가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 법안대로 법 제정이 되면 기대했던 대청호나 청남대 개발은 불가하다. 충북도는 그동안 삭제되거나 미반영된 내용의 규제 해제 및 완화를 담은 중부내륙특별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대청호와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개발을 위해서다. 하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질오염과 상수원 입지규제 근간훼손 가능성이 크다는 예전과 똑같은 이유였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법안 발의 1년 만에 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 실현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 하지만 부실 입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이후 법을 개정·보완할 계획이다.·당연히 그래야 한다. 재정부담과 각 부처 간 이견, 지역 간 형평성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반영되지 않은 규제완화특례 내용들은·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켜나가야 한다. 보완 과정에서 협의하면 된다. 그나마 법안에 중부내륙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지원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건 고무적이다.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구체화한 건 의미가 크다. 어찌됐든 아직 입법이 확정된 건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국회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건 상정과 통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28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충북도민을 비롯한 중부내륙 지역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도 개최한다. 충북도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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