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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선제적 전략 추진

정부 2차 기본계획 발표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맞춤형 유치 대상 14곳 중심으로 기관 방문
충북혁신도시 장점과 이전 시 혜택 등 설명

  • 웹출고시간2023.08.09 17:44:05
  • 최종수정2023.08.09 17:44:05

충북혁신도시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전략에 따라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을 중심으로 접촉하는 한편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하는 2단계 활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2개 기관을 방문해 1단계 유치 활동을 마쳤다.

정부가 올 하반기 지방 이전 2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2단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새로 만든 전략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최우선 유치 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역 맞춤형 유치 공공기관 14곳을 방문, 충북혁신도시의 장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 내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췄고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 가깝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클러스터 용지도 보유하고 있다. 규모는 24필지 39만2천969㎡이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조한다. 현재 도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분양가 차액을 보조해준다.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청사 신축과 관련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내로 이주해 주택 구입·임대 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가족 동반 이주 직원은 세대당 100만원을 준다. 고등학교 전·입학생 장려금은 50만원이다. 모두 1회에 한해서다.

도는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를 보면 지역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 특수성이 인정되면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치를 위한 공간적 범위를 1차 혁신도시, 2차 충북도 전역으로 정한 이유다. 바이오·철도 관련 기관은 오송, 공항 기관은 오창, 수자원과 연수 기관은 각각 충주와 제천으로 유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유치 활동 추진 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충북 공공기관 유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별 유치위원회와 범도민 유치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상당히 미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1단계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기관을 방문하고,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서는 2단계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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