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01억 원 지원

축산농가 107호 경영부담 해소

  • 웹출고시간2023.04.25 17:34:37
  • 최종수정2023.04.25 17:34:37
[충북일보] 청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으로 107호 농가에 101억 원 융자지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 3월 사업을 신청한 자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 원, 오리 1만8천 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인증 등) 순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지역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89억 원(상반기 102·하반기 87)을 확보, 축산농가 204호에 지원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