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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 열람 기한까지 제출

  • 웹출고시간2023.03.26 15:27:31
  • 최종수정2023.03.26 15:27:31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595 세대로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오는 4월 28일로 제천시청(jecheo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realtyprice.kr) 등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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