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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실시

  • 웹출고시간2023.01.08 14:31:15
  • 최종수정2023.01.08 14:31:15
[충북일보] 조달청이 설 명절 전 공사대김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8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관리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 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28개로, 약 1조6천억 규모다.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 원에 이른다.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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