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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6 13:05:17
  • 최종수정2022.11.06 13:05:17
[충북일보] 영동군이 민선 8기 공약이자 군의 역점 사업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5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시설 지원 근거 마련,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스마트농업 기술 홍보 등을 담았다.

군은 조례를 제정하면 적극적인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농업이란 경영비 절감, 생산·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일컫는다.

군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직원 직무교육을 한 데 이어 이달 스마트농업 발전 방향을 정하는 세미나와 업무협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소득 증대와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지속해서 스마트농업을 보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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