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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2 11:27:06
  • 최종수정2022.09.22 11:27:06

최민호 세종시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 기대…지방세입 증가는 제한적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가 50%로 완화된다"며 "이로 인해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 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거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청약에 있어,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일반공급 4년, 특별공급 5년에서 공통적으로 3년으로 축소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이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등 분양시장에도 다소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종시 47.5%가 무주택 가구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기회 확대 등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꼭 필요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최 시장은 "국가정책으로 청약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 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한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지방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등 부동산 규제 해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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