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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2022년 1분기 매출감소 중소기업 대상

  • 웹출고시간2022.06.29 16:56:52
  • 최종수정2022.06.29 16:56:52
[충북일보] 청주시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오는7월 9일까지 열흘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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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