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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

2022년 1분기 매출감소 중소기업 대상

  • 웹출고시간2022.06.29 16:56:52
  • 최종수정2022.06.29 16:56:52
[충북일보] 청주시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오는7월 9일까지 열흘간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7월 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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