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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149건 완료

지역업체 이익 우선 고려 자치법규 개정
지난해 자치법규 개선율 87.1%
충북, 사업자차별·진입제한·가격제한 등 개선
지역경제 경쟁 촉진·소비자후생 증대 기여 기대

  • 웹출고시간2022.05.01 16:25:06
  • 최종수정2022.05.01 16:25:06
[충북일보] 지역업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대폭 개정됐다.

지난해 150여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자치법규는 149건으로 개선율은 87.1%에 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이익 저해 58건(3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격제한 12건 (8.1%) 순이다.

충북의 경우 사업자 차별, 진입제한, 가격제한 등의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확인돼 해당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이익저해'는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다.

서울, 부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 17개 지자체는 박물관, 체험관, 레저·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던 규정을 이용료 반환 법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자 차별'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쟁수단이나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충북,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인에게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상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삭제했다.

'진입제한'은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해 관련 사업자 수나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다.

충북,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가격제한'은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해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다.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7개 지자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된 가격 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관제 196개를 선정하고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갈 예정이다. 충북의 선정 개선과제 수는 10건으로 △사업활동 제한 9건 △진입 제한 1건이 선정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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