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보은군의회는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363회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가 수매 후 지급받은 금액을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정산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보은군이 보전하는 구조다. 이 조례는 지원대상 농작물, 지원신청, 지원내용,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부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해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또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주민제안·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 정책 설명회 청구, 주민의견조사 실시, 주민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전국 한파속에 옥천지역 일부 도로가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7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오후 5시 넘어서부터 옥천과 영동지역에 0.5cm 정도의 눈이 내렸다. 이날 눈은 이미 기상 당국이 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옥천지역 4번 국도는 오후 5시 30분이 넘었어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지 않아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위해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한 상태다. 하지만 적설량이 0.5cm의 적은 량에도 불구 날씨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빙판길로 변해 고갯길, 커브길, 교량위 등에서는 서행을 해야 했다. 특히 옥천군 이원면 구짐티 고갯길은 눈만 오면 상습빙판길로 변하는 곳이다. 이날도 이 구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거북이 운행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운전자 A모(61·영동읍) 씨는 "오후 5시 45분께 영동에서 업무차 옥천을 가기위해 국도4호선을 이용했으나 눈이 내린데다 제설작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원고개 등 빙판길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