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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방역수칙 위반 식당·술집 100곳 넘어

충북도 집계 위반 업소 90곳
경찰 적발 사례 더하면 100곳 넘어
'운영시간 위반'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21.09.26 16:35:45
  • 최종수정2021.09.26 16:35:45
[충북일보] 코로나19 발생 이후 충북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 받은 식당과 술집이 1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된 도내 식당과 술집은 90개소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 22개소 △단란주점 2개소 △일반음식점 62개소 △휴게음식점 3개소 △기타(무신고 업소) 1개소다.

위반유형은 사적모임 인원 위반이 44개소로 가장 많았고 △운영시간 위반 25개소 △마스크 미착용 14개소 △출입자명부 미작성 4개소 △동시간대 이용가능인원 위반·테이블 거리두기 위반·기타 각 1개소가 뒤를 이었다.

이들 업소에는 △고발 17건 △과태료 73건 △운영중단(병행처분) 6건 △경고(병행처분) 24건 등 120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경찰이 직접 적발한 곳을 더하면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100곳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 시간 이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경찰에 고발되기 때문에 경찰 자체적으로 적발한 업소는 지자체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서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벌여 영업제한 시간 이후 손님을 받은 5개 업소(유흥주점 4·노래연습장 1개소)를 단속한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신고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올해 경찰이 접수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 건수(영업시간 위반 제외)는 △1월 347건 △2월 308건 △3월 281건 △4월 354건 △5월 320건 △6월 299건 △7월 316건 △8월 437건이다.

이달에는 지난 22일까지 모두 250건(마스크 미착용 129·집합금지 위반 121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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