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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사망 소송시 질병청장이 인과성 입증해야"

국민의힘 조명희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08.08 13:23:46
  • 최종수정2021.08.08 13:23:46
[충북일보]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은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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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