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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7 16:23:42
  • 최종수정2021.07.27 21:35:52
[충북일보] 2015년 3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툭하면 언론 탓

모든 언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기자가 공정하다고도 보지 않는다. 언론으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다. 언론 때문에 사업이 망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절차는 지금도 충분하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툭하면 언론을 탓한다. 물론 언론이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예를 들어 역대 정부는 모두 정권을 잡으면 지상파 임원들을 교체하는데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 때 그토록 편들었던 일부 지상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언론에 족쇄를 채운 '김영란법'은 여전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얼마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산업자의 언론인 대상 금품로비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은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공갈과 갈취, 배임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정확히 따져보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사명감 넘쳐나는 공격적 취재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최초 논의 단계의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은 민주당 소속의 김기식 전 의원이다. 시민단체 출신의 김 전 의원은 언론인을 포함시키면서 시민단체는 슬그머니 제외시켰다.

이후 정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이 센 지상파 또는 지상파 못지않은 파워를 가진 '메이저 신문'들과 달리 마이너 그룹과 지방지 등은 '김영란법'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엄격히 따지면 기자의 광고수주 행위는 모두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기자가 광고를 수주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KBS·EBS 등 공영방송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수억 원의 광고를 받는 중앙 언론과 달리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는 지방언론이다.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또 다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기어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국회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 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수정 의견으로 제시했다.

허위·조작 보도 개념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천분의 1 수준으로 손해배상액 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제 눈에 들보' 먼저 살펴라

언론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이 아닌 네 탓'만 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들여야 보아야 한다.

중앙과 달리 지방언론은 이미 광고주인 지자체와 대기업 등의 관계에서 을이 된지 오래다. 비판은 사라지고 광고주와 보조를 맞추는데 몰두하고 있다. 징벌적 중재법은 이 같은 현상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헤아려보아야 한다. 정치에는 만년 여당도 만년 야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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