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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법인·공장 세액감면 4년 연장 추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에도 동일 혜택

  • 웹출고시간2021.07.04 15:06:56
  • 최종수정2021.07.04 15:06:56
[충북일보] 국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이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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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