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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식품 관리 '더 촘촘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 시행
인증기준 상습위반 최대 5년 인증 제한
7월부터 '온라인 인증품목 대조' 프로그램 활용
"소비자 신뢰 높이기 위해 관리 강화"

  • 웹출고시간2021.03.29 18:15:50
  • 최종수정2021.03.29 18:15:50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됐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증가한 온라인 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말 기준 국내 유기재배 면적은 3만9천㏊로 전년대비 29.7% 증가했다.

유기재배는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농법, 무농약재배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1 이하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농약재배 면적은 4만3천㏊로 전년대비 16.8% 감소했다. 무농약 인증의 유기전환으로 무농약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유기재배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를 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8만2천㏊다.

지난해 충북의 유기재배 면적은 1천520㏊, 무농약재배는 1천480㏊로 총 3천㏊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3.7%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이 시행됐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확대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 △비 인증 식품의 친환경 관련 용어 사용 제한 △인증기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종전까지는 유기원료 95% 이상인 유기가공식품에만 인증이 부여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유기원료 70% 이상 가공식품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비 인증품은 인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비인증 가공식품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3회 이상 인증취소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거짓·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사람은 판매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개정안에 발맞춰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연 1회 이상 인증 농장과 식품업체를 방문해 사용자재, 가공원료, 제품검사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위반 빈도가 높은 농산물 생산 농장·식품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거래가 증가한 데 따라 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서 거래되는 인증품 정보를 추출, 인증품목과 대조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개발해 7월부터 활용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 농장과 인증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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