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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 이어 단독주택도 세금 크게 오른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 7%…작년엔 4.7%
도담동 등 신도시 일부 지역 상승률은 20% 넘기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9억원 초과'도 60여채 이를 듯

  • 웹출고시간2021.03.20 15:47:15
  • 최종수정2021.03.21 14:09:24

올해 세종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96% 올랐다. 그러나 도담동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상승한 주택도 있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20일 오후에 찍은 도담동 단독주택 단지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올해 세종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1%나 오르는 데 이어 단독주택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기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비싼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고,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세종시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6.96% 올랐다. 그러나 도담동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20% 이상 상승한 주택도 있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20일 오후에 찍은 도담동 단독주택 단지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세종 평균 상승률은 7%로 전국 4위

전국 228개 시·군·구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1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가 다음달 7일까지 예정으로 19일 시작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다음달 29일 확정될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417만채다. 세종시는 전국의 0.4%인 1만 6천174채로, 인구 비율(약 0.7%)보다는 훨씬 낮다.

지역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 비율이 전국 최고인 84%나 되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 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표준주택은 전국 주택 가운데 대표적인 23만채(5.5%)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올해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4.47%·확정치)보다 2.21%p 오른 6.68%다.

시·도 별로는 △서울(10.13%)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순으로 높다.

반면 △충남(1.18%) △경남(1.64%) △충북(2.64%) 순으로 낮다.

제주(-1.55%)·경남(-0.35%)·울산(-0.15%) 등 3곳이 떨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7개 모든 시·도가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53.6%)보다 2.2%p 높은 55.8%"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 시세의 절반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매겼다는 뜻이다.
◇올해 9억원 초과 60여채로 늘 듯

국토교통부가 작년 1월 22일 확정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22만채 가운데 가장 많은 가격대인 '5천만 원 이하'는 8만647채(36.7%)였다.

반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는 가장 적은 3천473채(1.6%)에 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잠정 결정된 가격만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했을 뿐 확정된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잠정 가격을 기준으로 비난해와 비교하면, '5천만 원 이하'는 전체 표준주택의 34.6%인 7만9천606채(34.6%)로 줄었다.

반면 '9억 원 초과'는 4천296채(1.9%)로 늘었다.

세종시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비중이 10.6%에서 9.0%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는 0.2%(2채)에서 0.4%(4채)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가구 1주택 기준)이 되는 전체 단독주택은 60여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일부 지역은 20% 이상 '폭등'

특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행복도시) 일부 지역은 가격 상승률이 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담동 늘봄초등학교 남쪽의 한 목조주택(1종 전용주거지역,대지 358㎡ 연면적 201㎡, 지상 2층,2018년 준공)은 지난해 4억7천200만 원에서 올해는 5억9천500만 원으로 1억2천300만 원(26.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이 주택의 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통해 "여건이 비슷한 도담동의 한 단독주택이 작년 8월 9억 원에 팔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 변동률과 현실화율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택이 4억6천만 원에서 5억7천700만 원으로 1억1천700만 원(25.4%) 오르는 등 도담동 대부분의 표준단독주택은 최근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다.

고운동 너비뜰교차로 북서쪽의 한 목조주택(1종 전용주거지역,대지 368㎡ 연면적 143㎡, 지상 2층,2016년 준공)은 지난해 3억9천300만 원에서 올해는 4억8천100만 원으로 8천800만 원(22.4%) 올랐다.

신도시 인근 금남면 용포리 다가구주택(원룸) 중에서는 8억5천500만 원 짜리가 9억1천900만 원으로 7.5%, 9억100만 원 짜리는 9억7천100만 원으로 7.8%가 각각 상승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매매가격 상승률이 아파트(44.93%)와 마찬가지로 단독주택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8.00%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아파트가 7.57%, 단독주택은 2.50%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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