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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16 19:44:30
  • 최종수정2021.03.16 19:44:33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까지 부추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은 간단하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특히 20~30대 청년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노가 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일 아니다

땅과 관련된 문제는 늘 메가톤급 논란을 불러왔다.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 그의 완벽한 조력자였던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고려 말기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이용해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실을 예의주시했다.

정도전은 조선조 초기 과전법을 실시해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이전의 토지 문서를 모두 불살라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무효로 만들고, 새롭게 관리가 된 신진 사대부들에게 과전법에 따라 토지를 나눠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도전은 실패했다. 이방원이 주축이 된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그만큼 토지 문제는 예로부터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파괴력이 컸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북한의 인민군은 점령한 남한지역 주민 대부분이 농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토지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많은 농민들이 인민군에 동조했다.

지주(地主)와 농민을 둘로 나눈 당시 인민군의 토지 몰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전쟁 후 50년 이상 소작농(小作農) 제도가 계속된 점을 감안하면 토지,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준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토지와 부동산 소유개념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소유한 과정을 명확하게 따지고 가려 투기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을 통해 집 1채를 장만한 사람과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더욱이 LH와 각 지자체 등 일반인보다 훨씬 빨리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는 잘못이고 나는 문제없다'는 식의 기준으로 투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은 유형은 개발 예정지 또는 예정지 주변에 농지를 매입한 뒤 소위 자경(自耕)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손이 덜 가는 나무를 심거나, 씨만 뿌리고 수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다. 만약 개발이 지연된다고 해도 8년 정도 자경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도 크게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경의 조건에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도 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청주에 사는 사람이 제천·단양 소재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 관할 지자체는 대부분 매도권고를 하게 된다.

상속까지 매도하지 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로 활용될 농지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일반인들의 자경 거리만 따져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경남 양산까지 거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경거리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집 근처에 농지가 있다면 자경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농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를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속·증여된 부동산 관련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해 농지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부동산 형성과정에 불법·편법이 있었거나, 최근 LH 일부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일탈 등과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 반면, 땅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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