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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내년 본예산 2조5천809억 의결… 올해 일정 마무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 213억 원 삭감
찬반 표결 끝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부과 가결도

  • 웹출고시간2020.12.27 20:12:53
  • 최종수정2020.12.27 20:12:53

청주시의회가 지난 24일 5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본예산 2조5천809억 원을 의결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도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액이 삭감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초기 비용만 반영됐다.

2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5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 2조6천22억 원보다 213억 원 줄어든 2조5천809억 원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184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5억 원 등을 삭감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찬반 표결 끝에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이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가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23표와 반대 14표가 나왔다. 2명은 기권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10월29일 14차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없이 불참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 원∼200만 원, 2회 200만 원∼3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과 시기는 집행부인 시가 최종 결정한다.

이날 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5건을 의결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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